업무사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소유권자입니다. 피고들은 무단으로 이 사건 건물을 점거한 후 원고의 명도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었습니다.
원고의 주주들은 누구에게도 원고의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기에, 피고들의 주장은 아무 효력이 없을 뿐더러, 피고들의 불법점유로 인한 부동이득금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고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하여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각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2는 적법한 대표자가 아닌 사람들로부터 건물에 대한 임차를 하고, 임차권을 얻었다는 주장은 아무 효력이 없음을 반박했습니다.
피고1은 "피고2는 자신의 건물관리책임자겸 영업책임자"라고 답변하며 원고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해주지 않고 있음에 대하여,
"피고1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할 아무런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에게 건물 부분을 명도하고, 불법 점유를 한 때부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내지 부당이득금 반환채무로 원고에게 합당한 금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원고의 입장에서 부당이득금반환의 필요성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1은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4,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또한 "피고2는 피고1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매우러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시거나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 피소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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