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업무상배임죄 혐의 적용된 J기업 대표이사
- - 업무상배임죄 혐의 적용된 이유는?
- - M기업과 합병 취소한 이유와 업무상배임죄 연관성은?
- - 업무상배임죄 저지르지 않아 억울했던 의뢰인
- 2. 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혐의 적용될 수 없어”
- - 업무상배임죄 혐의 관련 법령
- 3. 검찰, 업무상배임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1. 업무상배임죄 혐의 적용된 J기업 대표이사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적용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J기업 대표이사였던 의뢰인은 친분이 있었던 M사와 합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M사는 합병 조건으로 수억 원의 금전과 수천만 원의 금전을 약속했다는데요.
의뢰인은 좋은 조건으로 합병을 진행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합병 이후 M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합병을 취소하고 J기업 운영을 이어나갔다고 합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M사는 의뢰인이 M사에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매출과 수익금 처리에 있어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며 형사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회사 수익을 임의적으로 사용한 바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했고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벗고자 저희 법무법인(유한)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 적용된 이유는?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M사와의 🔗기업인수합병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는 의뢰인은 합병으로 얻는 이익이 없어지자 곧장 합병을 취소하였는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M사 측은 여기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의뢰인은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M기업과 합병 취소한 이유와 업무상배임죄 연관성은?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고통을 받아야 했던 의뢰인은 M기업과 합병을 진행했다가 당초 약속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M사 측으로 인해 합병을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M사 측에 합병 취소와 함께 J기업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M사는 의뢰인이 M사에서 관리자로 재직하며 세금계산서 등 회계적 처리를 하는데 있어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저지르지 않아 억울했던 의뢰인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적용된 것에 억울한 입장이었던 의뢰인은 대륜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M사 지점 관리를 맡았을 당시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횡령이나 배임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전문변호사 “업무상배임죄 혐의 적용될 수 없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업무상배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업무상배임죄 혐의에 대해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주장과 달리 M사 업무를 진행하며 위탁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어떠한 문제가 없었음을 강조하여 ‘혐의없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이 회사 업무를 진행할 시 세금계산서 발행 등에 있어 업무상배임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었음
■ 피고소인은 위탁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서 문제가 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으며 이는 입금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었음
■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거짓 약속으로 인해 합병이 취소되면서 수십억 원의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확인됨
업무상배임죄 혐의 관련 법령
대륜 전문변호사와 함께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3. 검찰, 업무상배임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번 업무상배임죄 사건에 대해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수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을 편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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