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울산법무법인 찾아오신 의뢰인
- 2. 울산법무법인, 의뢰인 억울함 풀기 위한 조력
- - 울산법무법인,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의뢰인 주장
- - 울산법무법인, 의뢰인이 취한 이익 없음을 주장
- 3. 울산법무법인 조력 결과, 불기소 결정 성공
1. 울산법무법인 찾아오신 의뢰인

울산법무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울산법무법인을 찾아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울산법무법인이 알려주는 업무상 횡령 관련 법령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불법으로 재물을 취한 때에 성립하며, 대표적으로 기업의 대표이사 등이 기업의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업무상횡령죄, 업무상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처벌 됩니다.
해당 범죄로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위반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 (형법 제355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형법 제355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 (형법 제356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죄 양형인자
▲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 임무위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울산법무법인, 의뢰인 억울함 풀기 위한 조력
울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기 위한 변호 조력에 나섰습니다.
울산법무법인,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인 의뢰인 주장
울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횡령인지 전혀 모르는 채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사인 상피고인으로부터 급하게 대금을 치러야 할 일이 있어, 하청업체로부터 일정 금액을 미리 수금한 뒤 자신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상피고인의 지시를 의심하지 않고 지시를 이행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피고인이 해당 금액을 횡령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울산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상피고인의 의도를 전혀 몰랐기에 횡령에 가담한 것이 아닌, 상사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울산법무법인, 의뢰인이 취한 이익 없음을 주장
울산법무법인은 해당 행위로 의뢰인이 취한 이익이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상피고인의 지시로 하청 업체들에게 받은 금액을 전부 상피고인의 명의로 송금했으므로 중간에서 취한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상피고인과 같이 횡령을 목적으로 행했으면, 취한 이익이 분명히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울산법무법인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의뢰인이 횡령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3. 울산법무법인 조력 결과, 불기소 결정 성공
울산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의뢰인에게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에 대해 공모∙가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변호사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하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억울한 횡령죄로 기소될 수 있었던 위기를 울산법무법인의 도움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