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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회계감사규정 법률자문

[기업회계감리변호사 법률자문 사례] 호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규정 법률자문

CONTENTS
  • 1. 호텔 위탁운영사의 불법행위 밝히려 대륜 기업회계감리변호사 찾은 의뢰인arrow_line
    • - 호텔관리단 관리인 권리·권한 영역 확인
    • - 위탁운영사 불법행위 검수
  • 2. 기업회계감리변호사 관련 법령 및 계약서 검토arrow_line
    • - 관리단 권리·권한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등 요구 가능
  • 3. 기업회계감리변호사 “위탁운영사 관리단 요구 사항 즉각 이행 필요” 법률자문 성공arrow_line

1. 호텔 위탁운영사의 불법행위 밝히려 대륜 기업회계감리변호사 찾은 의뢰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기업회계감리변호사를 찾아주신 이번 사례 의뢰인은 호텔 기업 관리단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의 법적성격, 관리주체, 관리단의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내역 공개청구 가부에 대하여 법률자문을 요청해주셨습니다.

h3 img호텔관리단 관리인 권리·권한 영역 확인

기업회계감리변호사

해당 호텔은 수백 세대로 구성된 공중위생관리법 및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에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어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었더라도 관리인 선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관리단이 집합건물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 권한을 포함한 관리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부여 받은 권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집합건물법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관리위원회 위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2. 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회의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1주일 이내에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4항에 따른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h3 img위탁운영사 불법행위 검수

그럼에도 위탁운영사에서는 권리·권한을 부여 받은 관리단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었고, 위탁운영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저희 대륜 기업회계감리변호사에 🔗기업법률자문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2. 기업회계감리변호사 관련 법령 및 계약서 검토

기업회계감리변호사는 이 사건 계약서에 따라 호텔 관리는 관리단 및 관리인 영역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h3 img관리단 권리·권한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등 요구 가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회계감사규정, 장기수선충당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회계감리변호사는 집합건물법 등에 따라 관리단은 호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내역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부여받은 권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

■ 위탁운영사에서는 권리·권한을 부여 받은 관리단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었음

■ 관리단 및 관리인은 보고의무가 있었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관리단 및 관리인은 이 사건 호텔의 관리내역 및 회계내역,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내역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었음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싶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기업회계감리변호사 “위탁운영사 관리단 요구 사항 즉각 이행 필요” 법률자문 성공

의뢰인께서는 저희 대륜 기업회계감리변호사에 법률자문을 받은 내용을 토대로 이 사건 호텔 관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업회계감리변호사의 장기수선충당금, 회계감사 자문을 통해 의뢰인은 위탁업체의 불법행위를 밝히고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대륜 회계감리그룹에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과 협업하여 기업가치평가 등 회계자문이 가능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기업재무에 정통한 변호사로 전담팀을 구성,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업회계감리변호사 법률자문 사례] 호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규정 법률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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