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호텔 위탁운영사의 불법행위 밝히려 대륜 기업회계감리변호사 찾은 의뢰인
- - 호텔관리단 관리인 권리·권한 영역 확인
- - 위탁운영사 불법행위 검수
- 2. 기업회계감리변호사 관련 법령 및 계약서 검토
- - 관리단 권리·권한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등 요구 가능
- 3. 기업회계감리변호사 “위탁운영사 관리단 요구 사항 즉각 이행 필요” 법률자문 성공
1. 호텔 위탁운영사의 불법행위 밝히려 대륜 기업회계감리변호사 찾은 의뢰인
호텔관리단 관리인 권리·권한 영역 확인

해당 호텔은 수백 세대로 구성된 공중위생관리법 및 건축법상 생활숙박시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집합건물에 구분 소유 관계가 성립되어 관리단이 당연 설립되었더라도 관리인 선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할 조직을 갖추어 관리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관리단이 집합건물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데요.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집합건물을 관리하던 분양자는 그때에 관리비 징수 권한을 포함한 관리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부여 받은 권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집합건물법 제9조(관리위원회의 소집)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관리위원회 위원 5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경우 2. 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규약에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의 청구가 있은 후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청구일부터 2주일 이내의 날을 회의일로 하는 소집통지 절차를 1주일 이내에 밟지 아니하면 소집을 청구한 사람이 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관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일 1주일 전에 회의의 일시, 장소,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관리위원회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관리위원회는 관리위원회의 위원 전원이 동의하면 제4항에 따른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
위탁운영사 불법행위 검수
그럼에도 위탁운영사에서는 권리·권한을 부여 받은 관리단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었고, 위탁운영사의 불법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저희 대륜 기업회계감리변호사에 🔗기업법률자문을 요청해 주신 것입니다.
2. 기업회계감리변호사 관련 법령 및 계약서 검토
관리단 권리·권한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등 요구 가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회계감사규정, 장기수선충당금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회계감리변호사는 집합건물법 등에 따라 관리단은 호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내역에 대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관리단의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가 개시되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에 따라 관리단이 집합건물법에서 부여받은 권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음
■ 위탁운영사에서는 권리·권한을 부여 받은 관리단에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내역과 관련한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있었음
■ 관리단 및 관리인은 보고의무가 있었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관리단 및 관리인은 이 사건 호텔의 관리내역 및 회계내역,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내역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었음
*자세한 사항을 검토하고 싶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3. 기업회계감리변호사 “위탁운영사 관리단 요구 사항 즉각 이행 필요” 법률자문 성공
![[기업회계감리변호사 법률자문 사례] 호텔 장기수선충당금 사용내역 및 회계감사규정 법률자문](/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2F20240416121622921.webp&w=828&q=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