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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소송 방어] 법무법인 대륜, 승소로 임금청구소송 방어

임금청구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형 사료업체 D사의 대표이사였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미지급임금의 기준 및 산정방식을 바로잡았고, 임금청구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임금청구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에 찾아오신 의뢰인arrow_line
  • 2. 임금청구소송,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arrow_line
  • 3. 법무법인 대륜이 방어해 낸 임금청구소송arrow_line

1. 임금청구소송 방어를 위해 대륜에 찾아오신 의뢰인

임금청구소송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대형 사료업체 D사의 대표이사로, 퇴사한 직원이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방어가 필요했는데요.

퇴사한 직원은 경비원으로, D사가 본인의 재직기간 동안 추가 업무 수행,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의뢰인은 근로기준법 등 임금청구소송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대륜에 찾아오셨고, 해당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h3 img법무법인 대륜과 살펴보는 사건 관련 법령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임금청구소송,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

법무법인 대륜은 해당 임금청구소송에 관한 사항을 의뢰인과 함께 면밀히 살펴보고, 방어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퇴사한 직원은 업무 시간 변경으로 인한 추가 업무 수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의뢰인 회사의 경비원들이 업무 강도가 낮다는 이유로 업무 시간 변경으로 보다 긴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업무 시간 변경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의 회사는 업무 시간 변경으로 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업무 시간 변경 외에 추가적 업무 수행은 없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또한 퇴사한 직원은 시간외 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요구했는데요.

의뢰인의 회사는 노동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경비 및 운전직 업무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며, 근로기준법 제63조 3호를 근거로 의뢰인이 시간외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3. 법무법인 대륜이 방어해 낸 임금청구소송

법무법인 대륜의 변론을 받아들인 법원은 본 임금청구소송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 원고(퇴사한 직원)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추가 업무 수행을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해당 사건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장,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휴일근로시간에 대한 가산율 및 유급휴일 등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위와 같은 임금청구소송기업과 근로자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노동 및 산재 사건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업무 처리로 고객이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임금청구소송 방어] 법무법인 대륜, 승소로 임금청구소송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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