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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불공정거래 기업자문] 대륜 자문으로 외국법 적용해 불공정거래 최대 보상 받은 의뢰인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은 식자재를 수입하는 M기업의 대표이사였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 법률자문으로 외국법을 적용해 불공정하게 거래를 시도해 의뢰인의 기업에게 피해를 준 O기업으로부터 최대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CONTENTS
  • 1.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의 기업arrow_line
  • 2. 불공정거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arrow_line
  • 3. 대륜 조력으로 외국 법원 판결 인정받은 의뢰인arrow_line

1.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의 기업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게 된 의뢰인의 M기업은 외국에서 식자재를 수입해 판매하는 기업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한 식자재를 독점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입 및 판매를 해오고 있었는데요.

해당 식자재가 국내에서 인기가 많아지자, 국내의 O기업이 불공정한 거래를 시도하여 M기업의 독점 계약에 관여했습니다.

O기업의 불공정거래로 외국 기업은 의뢰인의 M기업과의 독점 계약을 중단했는데요.

의뢰인의 M기업은 외국 기업이 위치한 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지 법에 따라 국내 O기업에게 불공정거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의 M기업은 외국 법원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승인받아 한국 법원에 강제집행 허가를 요청했는데요.

그러나, 한국 법원은 실손해 범위 이상의 금액은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외국 판결의 손해배상 금액의 약 1/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인정했습니다.

외국 법원에서 판결 받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손해배상 금액을 모두 받기를 원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2. 불공정거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M기업이 불공정거래로 입은 피해를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도록 기업 법률자문을 통해 조력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과거 판례에서 손해배상 범위는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에만 국한된다고 보고 있었으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실제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인정하는 조항을 도입했다는 것을 자문했는데요.

또한 법무법인 대륜은 손해액을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 법원의 판결이 손해배상의 원인으로 삼은 행위가 우리나라에서 손해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허용하는 영역에 해당할 경우, 외국 법원의 판결을 인정하는 것이 손해배상 관련 법률의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드렸습니다.

h3 img법무법인 대륜과 살펴보는 불공정거래 관련 법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09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제40조, 제48조 또는 제5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배상액은 해당 사업자가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

3. 위반행위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사업자의 재산상태

7.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제40조를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진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손해배상 책임)

① 원사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원사업자가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의3제4항 및 제19조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원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 제8조제1항, 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2항 및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손해의 3배 이내

2. 제12조의3제4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와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원사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원사업자의 재산상태

7.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3. 대륜 조력으로 외국 법원 판결 인정받은 의뢰인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 법률자문을 받은 M기업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자문 내용과 동일하게 법원에서도 국내 O기업이 의뢰인의 M기업에 불공정한 방법 등을 사용해 불공정거래로 M기업에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영역이므로, 외국 법원의 판결을 제한하는 기존의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M기업은 국내 O기업으로부터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해배상을 최대한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전 세계 고객을 대상으로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매번 기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창출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든 법률 고민, 법무법인 대륜이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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