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목포법무법인 방문하신 기업 의뢰인
- - 목포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 - 공정거래법위반이란?
- 2. 목포법무법인, 공정거래 위반에 따른 손배 청구 기각 조력
- - 목포법무법인, 귀책사유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
- - 목포법무법인, 사업활동 방해라는 주장 반박
- 3. 목포법무법인 조력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1. 목포법무법인 방문하신 기업 의뢰인

목포법무법인을 방문하신 기업 의뢰인은 최근 거래처에게 6억 가량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당한 상황이었습니다.
거래처는 의뢰인 기업이 계약을 불이행했으며, 공정거래법을 위반해 피해를 끼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래처는 1심에서 청구 기각을 당했음에도, 항소를 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더욱 철저히 항소를 대응해야겠다고 결심하셨고, 타 법률사무소의 소송 진행과정도 재진단해 시정 가능한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목포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 사건 정황
원고(거래처)는 의뢰인 기업이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의뢰인의 기업은 산업용 로봇을 만들고 있는 제조업체이며, 원고는 대리점 계약을 맺은 도소매 판매업체입니다.
의뢰인 기업은 원고가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자사의 핵심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 기업은 원고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제품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원고는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인해 약 6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이란?
공정거래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부당한 공동 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시행된 법률입니다.
시장 경제 전체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위반은 철저히 금지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년 12월 30일부터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개정내용
-부당한 고객유인:
공정위는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를 추가했습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 및 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하여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를영업활동에 활용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화했습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
거래상 지위 인정요건을 정비하고, 최근 강화 되고있는 국내·외 ESG 관련 법령의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명시했습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해 이를 반영했습니다.
-사업활동방해:
공정위는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등 현실에 맞게 규정을 정비했습니다.
2. 목포법무법인, 공정거래 위반에 따른 손배 청구 기각 조력
목포법무법인이 공정거래 위반을 주장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 반박에 나섰습니다.
목포법무법인은 의뢰인의 계약 행위가 공정거래 위반이 아니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목포법무법인, 귀책사유 원고에게 있음을 주장
의뢰인 기업에서 생산하고 로봇청소기는 AI 기술이 가장 핵심으로, 매우 중요한 사업 아이템입니다.
그런데도 원고들은 의뢰인 기업 몰래 A사를 설립해 의뢰인 기업의 핵심 기술을 베껴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원고들은 피고의 핵심 기술을 베끼기 위해 소외인들을 의뢰인 기업에 위장 취업시키기까지 했습니다.
목포법무법인은 해당 사건으로 인해 별도의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이 사건 계약해지는 원고들의 신뢰관계 파괴로 일어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목포법무법인, 사업활동 방해라는 주장 반박
원고들은 의뢰인 기업이 ‘부당하게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목포법무법인은 아래와 같은 판례를 근거로 사업활동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의 부당성 유무의 판단은 거래 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성∙사업규모 등의 시장상황, 그 행위의 목적 및 효과, 관련 법규의 특성 및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그 행위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야 한다. (대법원 2012.5.10. 선고 2010두4896 판결 등 참조)
3. 목포법무법인 조력 결과, 원고 청구 모두 기각
목포법무법인 조력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기업의 계약 해지 원인은 원고에게 있고, 계약해지는 경영상 필요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거절당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적법한 계약 해지라는 점을 입증하며, 원고가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반박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는 단순한 계약 위반과 달리 거래관게의 전체적인 구조와 시장 내 영향력을 분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실무 경험을 갖춘 🔗기업전문변호사와 공정거래전문변호사가 팀대응을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