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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ESG 가이던스’ 핵심 내용 및 해외 동향

2025년 10월 1일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ESG 평가와 공시에서 ‘자동 감점·의무 공시 대상’이 되는 체계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25년 산업재해·중대재해 전반에 대한 전수 점검과 다수의 중대사고 사례는 안전보건 리스크가 규제 이슈를 넘어 기업의 ESG 등급, 자금조달, 보험, 평판에 직격탄을 줄 수 있는 핵심 금융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ESG 가이던스 핵심 내용금융위원회와 한국ESG기준원, 한국거래소 등은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ESG 평가·공시 제도를 일괄 개편했습니다. ESG 평가기관 협의체 가이던스에 ‘중대재해 등 중대 이슈 발생 시 ESG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그동안 일부 기관이 자율적으로 반영해왔으나 이제는 중대재해를 사회(S) 영역의 핵심 감점 요인으로 명문화해, 산업안전 이슈에 따른 등급 하락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상시 열어둔 구조로 변화했습니다. 1. 거래소 공시규정 개정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에 ‘중대재해 관련 수시공시’ 항목이 신설되어 상장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차적으로 신속 공시를 해야 합니다. 기존에 형벌·행정처분 위주로만 파편적으로 드러나던 안전사고 정보를 투자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조치로, 향후 주가 변동성과 연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정기공시(사업보고서 등) 강화 사업보고서·반기보고서에 해당 기간 중 발생한 중대재해의 발생 사실, 원인, 회사의 대응·재발방지 조치, 안전보건 투자 계획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증권발행·공시 규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예고되어 있으며 시행 시 상장사의 안전보건·재해관리 체계가 정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평가받는 구조가 됩니다. 3. 평가기관 관리·모니터링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은 ESG 평가기관의 가이던스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 품질·역량 강화 의무를 부여해 ESG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대재해 관련 데이터(재해 발생 여부·빈도·반복성·경영진 대응)가 ESG 평가에 구조적으로 연동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안전보건 리스크를 ESG리스크 및 금융 리스크로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ESG 하락·금융 리스크 사례최근 국내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ESG 평가 하락, 투자심리 위축,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개별 사고가 장기적인 기업 가치 훼손 요인이라는 점을 투자자와 평가기관이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종합식품기업 S사 : 공장에서 기계 끼임 사고 등 중대재해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ESG 등급이 B → D 두 단계로 하락 + 중대재해 발생 이후 5거래일 연속 주가 하락 및 주가 급락자동차제조그룹 H사 : 연구원 사망사고 등 반복으로 S부분 등급이 B+ → B로 하락 및 생산 차질·브랜드 가치 훼손 등 비재무적 손실 부각건설사 G사 : 2개년 연속 중대재해 발생으로 B~BB 등급 수준 유지, 사회(S) 부문 A → B로 하락 등, 반복 사고로 인한 회복 지연 양상 평가기관은 사고 발생 유무뿐 아니라, 산업재해 반복 여부·경영진의 인식과 대응, 재발방지대책의 진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 번 발생한 감점 요인이 회복되기까지 최소 1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설명도 나옵니다. 해외에서의 산업재해·ESG 연계 정책 동향해외에서 역시 산업재해·산업보건(Occupational Health & Safety, OHS)을 ESG의 ‘사회(S)’ 핵심 요소로 보고, 평가·공시 체계에 반영하는 흐름입니다. 중대재해 관련 글로벌 공통 기조는 고위험 산업에서 재해·사망사고는 곧 중대한 ESG리스크이며, 반복되거나 관리체계 부실이 확인되면 ESG 등급이 하락한다는 점입니다. 서스테이널리틱스(Sustainalytics) 등 글로벌 ESG 평가기관은 ‘Occupational Health & Safety’를 독립된 핵심 이슈로 관리하면서, 산업재해·질병·사망 사고에 따른 소송, 규제 제재, 운영 중단 등의 사건을 주요 감점 요인으로 반영합니다. 사고 건수뿐만 아니라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존재 여부, 국제 표준(ISO 45001) 인증, 손실시간 사고율(LTIFR), 사망률 등 정량 지표와 개선 추세를 종합해 리스크 수준을 평가합니다.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 및 이를 구체화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기준(ESRS)은 인권·노동·안전보건을 중요한 사회적 영향으로 간주하고, 기업이 중대 사고와 그에 대한 대응·구제 조치를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GRI 표준 역시 산업재해, 질병, 안전보건 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세부 공시 항목을 두고 있으며, 글로벌 수준에서 안전보건 관련 데이터와 개선 활동 공시가 사실상 ‘시장 표준’으로 정착되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와 사례를 고려할 때 기업에서 중대재해 관련 ESG 평가 및 공시 개선에 대비하기 위해 점검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사고 직후부터 원인 규명, 경영진 메시지, 재발방지 투자·조직개편, 이해관계자 소통까지 전 과정을 문서화하고 향후 ESG 평가·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중대재해법상 중대재해, 산업재해, 아차사고 등 안전보건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여 ESG공시 및 평가 요청에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③국내외 주요 ESG 평가기관의 산업안전·중대재해 관련 점수화, 감점화를 파악하여 자사의 안전보건 전략과 성과 및 조직 개편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④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 우선 메시지와 ‘보이는 리더십’(현장 방문, 안전 관련 KPI 연계 등)은 중대재해 예방·감소에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합니다. 한 번의 사고가 기업의 10년 성장을 멈출 수 있습니다. 사고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법률전문가의 시각에서 준비된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본 법인의 기업전문변호사가 귀사의 안전 리더십을 법률적 성과로 증명할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와 직접 법률상담하기(화상상담 가능)▶대륜, 한국준법진흥원과 ISO·ESG·CP 워크숍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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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어드십 코드, 준강제 체계로 개편? 기업 ESG 이슈 개선 요구, 이행 점검 포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상반기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를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2016년 도입 이후 약 10년 만의 대대적인 개편으로 그간 자율 규범에 머물던 스튜어드십 코드를 사실상 강제 규범에 준하는 관리·감독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이번 개편은 자본시장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 단계가 아닌 ‘당정 차원의 제도 개편 방향 확정’ 단계이므로 제도 설계가 완료될 경우 향후 하위 규정·행정지침 개정 및 운영체계 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개편 추진 배경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자산운용사·보험사 등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위탁받아 운용하는 수탁자로서, 투자 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해 주주권을 책임 있게 행사하고 기업가치 훼손 요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정한 책임투자 원칙 및 행동 기준입니다. 그저 투자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닌 의결권 행사, 경영진 감시, 기업의 ESG 이슈에 대한 개선 요구와 이행 점검까지 포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다만 현행 스튜어드십 코드는 민간 자율 규범, 참여·공개·이행 모두 기관 자율, 정부의 직접적인 점검·제재 권한 부재라는 구조로 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습니다.실제로 2025년 기준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은 249개에 달하지만 의결권 행사·주주관여 활동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행 보고서를 공개한 기관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사실상 ‘선언형 규범’으로 운영돼 왔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정책 신뢰도 저하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돼 왔습니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은 책임투자를 선언한 기관투자자라면 그에 상응하는 실질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편 방향 ① 적용 자산 범위 확대<div class="box2">기존 스튜어드십 코드는 상장주식 중심으로 운영돼 왔으나 개편안에서는 적용 자산을 채권, 비상장 주식, 기타 장기 투자자산 등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 제시됐습니다.<br><br>이는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자 주식시장에만 한정되지 않도록 구조를 전환하는 취지입니다.</div>② 책임 대상 확대: ‘이해상충’ → ‘ESG 전반’<div class="box2">기존 스튜어드십 코드는 주주 간 이해상충, 경영진 감시 등 지배구조(G) 중심의 책임을 강조해 왔습니다.<br><br>개편안은 이를 넘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전반을 포괄하는 ESG 책임을 기관투자자의 관리·감독 범위로 명확히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br><br>예컨대, 기후변화 대응에 소극적인 기업, 중대 산업재해·인권 문제 반복 기업에 대해 기관투자자가 개선 요구 → 이행 점검 → 공개 보고까지 수행해야 하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div>③ ‘자율 공개’에서 ‘의무 공개’로 전환<div class="box2">현재도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기관은 활동 내역을 공개하도록 권고돼 있으나, 실제 이행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br><br>개편안에서는 연간·분기별 활동 보고, 투자 기업에 대한 요구 사항, 기업의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를 직접 점검·평가하는 체계가 논의되고 있습니다.<br><br>국회 역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기관투자자의 이행 상황을 추가로 점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div>④ 정부 개입 및 관리·감독 강화<div class="box2">현행 스튜어드십 코드는 한국ESG기준원(옛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민간 차원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br><br>그러나 개편안에서는 정부 또는 정부 영향력이 있는 기구의 관리·감독, 이행 점검 및 평가 기능 강화가 핵심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br><br>이는 영국·일본형 모델에 가까운 구조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br><br>이행점검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br><br>- 2026년: 자산운용사·연기금<br>- 2027년: 보험사·PEF 운용사<br>- 2028~2029년: 증권사·은행·VC·자문기관까지 확대</div> 해외 사례와의 비교영국일본재무보고위원회(FRC)가 스튜어드십 코드 관리기관투자자를 등급화해 평가 결과 공개이행 미흡 시 참여 기관 리스트에서 공개 제외금융청이 행정지침 형태로 제정사실상 강제에 가까운 행정지도 방식기업지배구조 코드와 병행 운영이와 달리 국내 스튜어드십 코드는 이행 수준에 대한 등급화, 공개 배제, 인센티브·페널티 구조가 부재해 참여 기관 간 책임투자 수준의 차이가 시장에 드러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한국 역시 이번 개편을 통해 ‘자율 규범’에서 ‘준강제 규범’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이번 개편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남근 의원은 “기관투자자가 기업에 주주가치 제고와 ESG 개선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점검·공표하는 제도가 장기적으로 정착되면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시사점 이번 스튜어드십 코드 개편은 단순한 투자 가이드라인 수정이 아니라 기관투자자의 법적·사회적 책임 강화, ESG 경영에 대한 시장 압박의 제도화, 기업 경영 전반에 대한 외부 감시 구조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기관투자자 입장에서는 2025년까지 의결권 행사, 주주관여 활동, ESG 관여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지 않을 경우 2026년 이후 이행점검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특히 연기금, 자산운용사, 보험사, 금융지주 등 기관투자자는 물론 이들로부터 투자를 받는 상장·비상장 기업 모두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오게 됩니다.기관투자자의 공개 요구와 ESG 개선 요청이 주주권 행사, 주주제안, 공시 압박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업 입장에서는 사전적인 법률 점검과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시점입니다.특히 2026년 정기주주총회는 개정 상법 이후 처음 개최되는 정기주총이라는 점에서 기관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는 사전 자료와 법률 검토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훨씬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변화는 기관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적인 법률·지배구조 점검을 요구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편 흐름에 따라, 본 법인은 기관투자자 및 투자유치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자문을 제공합니다.<div class="box1">· 기관투자자 대상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체계 구축 자문<br><br>의무 공개 확대, ESG 책임 범위 확장에 따른 내부 정책·보고 체계 정비<br><br>· 기업 대상 ESG 경영·주주 대응 전략 자문<br><br>기관투자자의 요구 증가에 대비한 이사회·공시·ESG 전략 점검<br><br>· 주주권 행사 및 경영 간섭 리스크 대응<br><br>주주제안, 의결권 행사, 공개 압박 등에 대한 법적 대응 전략 수립<br><br>· 해외 스튜어드십·지배구조 코드 비교 분석<br><br>영국·일본 사례를 반영한 중장기 대응 로드맵 제시<br><br>· 금융·ESG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분쟁 예방 자문<br><br>기관투자자–기업 간 책임 범위 분쟁 사전 차단</div>법무법인 대륜은 제도 변화의 방향을 정확히 짚고 기업과 금융기관이 리스크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화상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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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매출액 10% 과징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가 2025년 12월 17일,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대폭 높인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현행 3% 과징금 부과에서 세 배 이상 강화된 수준으로, 개인정보보호가 기술 보안의 문제를 넘어 기업 존립에 직결되는 법적 리스크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2024년 이후 잇따라 발생한 SK텔레콤·롯데카드·쿠팡 등 대형 유출사건 이후 정부·국회가 명확히 설정한 방향, 즉 “경영진의 책임을 실질화하겠다”는 메시지의 연장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년 이내 반복적 위반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1천만 명 이상 대규모 피해 발생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유출 발생 위의 사유가 인정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의 최대 10%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또한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기업이라면 기존 20억 원 상한이 50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왜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문제일까? 변화된 리스크 환경최근의 법·행정 환경을 종합해보면 개인정보 리스크는 과거의 보안 이슈를 넘어 전사적 법률 리스크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는 시대 역시 막을 내렸습니다.최근 대형 유출 사건에서는 개보위의 과징금 이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더 나아가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삼중 리스크 구조가 현실화되었습니다. 1. 제재 수위의 질적 변화개보위의 최근 제재 흐름은 고의성보다 관리 체계의 부실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개보위가 발표한 2024년 2분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내용을 살펴보면 접근 통제 및 로그 기록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개인정보 파기 미이행 등, “관리 부실”만으로도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처분하는 기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출의 10% 과징금 부과는 처분으로 끝나지 않고 사실상 기업 영업정지에 준하는 경제적 제재입니다.이는 유럽의 GDPR이 부과하는 과징금(전 세계 매출액의 4%)보다도 훨씬 강력하며, 국내 규제 사상 최고 수위로 평가됩니다. 2. 책임 주체의 전면 확장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게 형식적 책임이 집중되었으나 이제는 대표이사, 임원, 실무자, 원청까지 동일 선상에서 조사·제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대표자의 관리·감독 소홀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주와 대표의 책임을 명확히 하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권한과 독립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처리를 위탁한 입장이라면 외주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하더라도 원청기업이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가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이 놓치기 쉬운 개인정보 유출 리스크 포인트다수의 기업 자문을 수행하며 확인하는 리스크는 대부분 관리 부실과 증빙 부재에 있습니다. ①개인정보처리방침과 실제 운영 불일치홈페이지나 앱에 게시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최신화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상 수집항목, 보유기간, 위탁처가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 공시로 간주됩니다. ②형식적인 직원 교육과 관리 기록 부재교육 자체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CPO와 개인정보보호담당자,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자 등에 대한 정보,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이력이 관리되지 않는다면 ‘미이행’으로 간주되기 십상입니다.사후조사 또는 관리실태 점검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 여부와 이수 기록 등이 필수 점검항목이 되므로 관련 실시 기록 대장을 요구받기도 합니다. ③외주·플랫폼·클라우드 관리·감독 부재법 제26조는 위탁자의 감독의무를 명확히 규정합니다.계약서상 표면적인 보안 유지 의무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와 보안 점검 절차, 접속 계정 관리, 재위탁 금지, 사고 시 통보 프로세스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④퇴사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부실사고 조사에서 개보위는 인사이동 및 퇴직 시 계정과 접근권한을 지체없이 회수 또는 말소했는지를 중요한 점검 항목으로 봅니다. 퇴사자의 계정이 일정 기간 그대로 유지되어 제3자가 접속할 수 있었다면 실제 접근 주체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관리적 조치 소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⑤사고 대응 매뉴얼 부재현재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경우 72시간 이내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72시간 내 신고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변경하여, 늑장 신고에 대한 제재 근거를 보다 탄력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개인정보 보안 및 홍보·PR팀이 즉시 협조할 수 있는 사고 대응 시나리오가 문서화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업이 당장 실행 가능한 대응 방안해당 개정안은 소급 적용되지 않지만 사전 준비 없이는 시행 즉시 제재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데이터 플로우 전수 점검수집 경로, 이용 목적, 파기 시점까지 단계별 흐름도 작성법적 근거(수집·이용 동의 등) 검증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항목 축소내부 규정 및 문서 정비개인정보보호지침·내부통제 규정·위탁계약서의 상호 일치 점검로그 및 접근기록 관리 의무화, 점검주기의 시스템화실질적 교육 및 증빙 관리부서별 실제 사례 중심 교육 실시교육 참석자 목록, 교육이수 기록, 보관 주기 명문화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 수립인지 직후 72시간 내 보고 절차 자동 설정사고 인지 → 임원 보고 → 대외 대응 체계 확립법적 조언 체계 사전 구축개보위 조사 대비 전용 대응 체계 마련(외부 법률전문가 자문 활용)언론보도 및 피해자 통지 전략 포함한 커뮤니케이션 대응 라인 확보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개인정보 리스크 관리 전 과정을 법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최신 법령 개정사항 및 개보위 집행 동향 반영한 개인정보보호 세미나 및 임직원 교육개인정보 처리 구조 진단 및 리스크 점검수집·보관·이용·파기 단계별 법적 취약점 분석 및 개선 로드맵 제시사고 발생 시 대응 전략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자문유출 인지 시점부터 조사 대응, 언론·피해자 통지, 후속 대응까지 1:1 밀착 지원과징금·손해배상·형사 리스크 통합 대응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기업의 관리 부실 자체를 제재 근거로 삼는 최초의 입법 변화입니다.이제는 보안사고가 발생해야 문제가 되는 시대가 아니라 사고가 나기 전의 관리 체계 부재부터 처벌 사유가 됩니다. 본 법인은 개인정보·정보보안 전문변호사와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선제적 리스크 진단은 물론, 사건 발생 시 72시간 내 골든타임 긴급 대응, 이어지는 민·형사·행정소송에 강력한 방어 전략을 구축해드립니다. 지금 점검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한 뒤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귀사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컴플라이언스 진단·자문 상담받기(화상상담 가능) 참고 : 개인정보 유출사고 단계별 대응 프로세스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이 법적 책임 및 과징금 경감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단계상세 내용 및 법적 근거1. 사고 인지 및 초동 조치 : 발생 보고 및 확산 방지• 사고 인지 즉시 분야별 책임자 및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에게 보고• 유출 경로 차단, 시스템 분리 등 추가 유출 방지 조치 시행• 해킹 로그, 접속 이력 등 증거자료 확보 및 사고 원인 조사2. 정보주체 통지 : 72시간 이내 개별 통지• 통지 항목: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 및 경위, 대응 조치, 피해구제 절차 등• 통지 방법: 서면,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 예외: 연락처 확인이 곤란한 경우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로 갈음 가능3. 유관기관 신고 : 위원회/KISA 신고 (유출 확인 시 즉시 신고)• 신고 대상: ①1천 명 이상 개인정보 유출, ②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유출, ③외부 불법 접근에 의한 유출 발생 시• 신고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유의사항: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우선 신고 후 추가 사실 확인 시 즉시 보완 신고4. 피해 복구 및 구제 : 2차 피해 예방 및 상담•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 유출 여부 조회 시스템 제공•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및 비밀번호 변경 권고• 피해 신고 접수 및 상담 전담 부서 운영5. 사후 관리 및 예방 : 결과 보고 및 체계 강화• 사고 처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연 1회 이상 홈페이지 취약점 정기 점검 및 보안 시스템 고도화• 전 직원 대상 사고 대응 시나리오 기반 모의훈련 및 주기적 교육 실시

기업법무

주요국의 AI 규제 체계 비교 : 국내 기업이 대비해야 할 지점은?

AI 기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각 주요 국가의 AI 규제 체계는 자국의 국익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전략적 지형도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EU, 중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AI가 혁신을 촉진하되 사람의 기본권과 안전은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AI 규제 체계를 구축 중입니다. 특히 최근 EU가 시행 중인 AI법(AI Act)은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 체계로, AI 관련 제품·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려는 한국 기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EU : 위험 기반 규제 모델(EU AI Act) EU AI법은 AI 기술 그 자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높은 AI의 운영 방식과 책임 구조”를 규제 대상으로 삼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div class="box2">∙ 위험 기준 규제(Risk-based Regulation)<br>⇒ 동일한 AI라도 “무엇에 사용되느냐”에 따라 규제가 달라짐<br><br>∙ 책임·검증 중심<br>⇒ 개발·운영·배포 단계에 모두 책임 주체가 명확히 존재<br><br>∙ 실효성 강한 제재<br>⇒ 위반 시 기업은 전 세계 매출의 최대 7% 과징금 대상</div> AI 위험 등급 구조등급내용예시규제 수준1단계금지 AI실시간 생체인식·전투로봇완전 금지2단계고위험 AI신용평가·자율주행·채용 AI가장 높은 규제3단계제한적 위험챗봇·콘텐츠 생성 시스템투명성 요구4단계최소 위험게임·스팸필터규제 없음 최근 규제 적용 16개월 연기(2025→2027) 최근 EU는 산업계의 현실과 미국의 정책 동향, 그리고 스타트업 보호 필요성을 반영해 고위험 AI 규정 적용 시점을 2027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이 조정은 규제 자체를 완화했다기보다는 기업에게 준비 기간을 제공한 조치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EU 시장 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은 지금부터 선제적 대응과 내부 체계 정비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EU는 기술 발전 속도와 시장 현황을 고려해 규제 부담을 줄이고 적용 속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및 고성장 기업에는 규제 준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예외·감면 규정과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규제 샌드박스와 실환경 테스트 허용 등으로 혁신과 규제가 공존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미국 : 분산형·가이드라인 중심 규제미국은 단일한 AI 기본법이 아니라 연방 정부의 전략(2025 AI Action Plan)과 주별 법률이 함께 작동하는 분산 규제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div class="box2"> ∙ Winning the Race : America’s AI Action Plan(2025, 트럼프 행정부)<br><br> ∙ 주별 법률(캘리포니아 AI 라벨링법, 딥페이크 규제 등) </div> 현재 미국의 규제 철학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규제 철학내용혁신 우선바이든 시절의 AI 규제를 대폭 철폐하고, 연방·주 규제 완화로 AI 개발 속도 극대화책임 기반 규제사전 규제보다, 피해 발생 시 책임·배상 체계를 강화하는 사후 책임 중심 즉, 미국 기업 또는 미국 시장 진출 기업은 내부 AI 활용 정책(AI Use Policy)정도는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EU처럼 고위험 AI 인증·적합성평가 체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 2025년 AI 액션 플랜은 주 정부의 과도한 규제 견제를 선언하고 오픈소스·오픈웨이트 AI 확산, 데이터센터 인허가 간소화, 국가안보·국제 AI 표준 경쟁력 확보 등을 핵심으로 하여 규제보다 산업 육성과 국제 기술 패권 경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규제 준수”보다 위험 발생 시 분쟁·책임 대비가 중심인 시장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2025년 11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국가 AI 프로젝트인 ‘제네시스 미션’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연방 정부 데이터 개방과 민간 중심의 AI 혁신을 적극 지원하되 규제는 최소화한다는 미국의 정책 방향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중국 : 규제보다 실행 속도 우선중국은 ‘사전허가 중심의 강한 규제 모델’을 채택해 알고리즘, 생성형 AI, 데이터 처리 전반에 대해 정부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특징입니다.특히 알고리즘 추천 서비스 규제, 생성형 AI 보안 평가 의무, 데이터 현지화 요구 등 통제·안전 우선 방식이 일관된 결을 유지돼 왔습니다. 주요 규제규제 분야규범명AI 윤리 규범「차세대 인공지능 윤리규범」인터넷 서비스 알고리즘「인터넷 정보 서비스 알고리즘 추천 관리규정」딥페이크「인터넷 정보 서비스 심층 종합 관리규정」생성형 AI「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잠정방법」 2025년을 기준으로 중국 정부는 이 같은 강한 규제 틀은 유지하되, 첨단 AI 산업 육성과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규제의 적용 속도와 방식에 일부 조정을 가하고 있습니다.AI 대형모델 등록 절차 간소화, 기업 부담 완화 조치 확대, 특정 산업군 대상의 실증 테스트 구역 확대 등 “핵심 통제 유지 + 산업진흥 보완”이라는 이중 구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 : 원칙 중심 + 다층적 가이드라인 규제 모델일본은 강행 규제보다 원칙 중심의 자율 규제와 촘촘한 분야별 가이드라인, 그리고 기존 법체계를 결합한 다층적 규제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규제가 가볍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AI 개발·제공·활용 단계마다 기업이 참고해야 할 실질적 준규제 기준을 계속 확장해 온 것입니다. 2024~2025년 일본 정부는 G7 히로시마 AI 프로세스를 토대로 기존 지침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기업을 위한 AI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인간 존엄성·포용성·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와 안전·공정성·프라이버시·보안·투명성·책임성 등 10대 원칙을 중심으로, AI 위험을 민첩하게 관리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교육·의료 등 분야별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을 병행하여 산업 현장에서의 실제 위험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외에도 일본은 기존 법률을 AI 시나리오에 적극 적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저작권법(학습·생성 과정의 침해 판단), 개인정보보호법(수집 목적·민감정보 규제), 독점금지법(알고리즘 담합 위험), 경제안보촉진법(AI를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 등이 모두 AI 분야에서 직접 작동하며, 이는 일본식 ‘기존 법률 기반 규제’의 핵심 축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2025년 6월, 일본은 이러한 접근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인공지능촉진법)」을 처음으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국가 차원의 AI 연구개발·인재육성·국제협력·교육·윤리·거버넌스 정비 등 종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법에 가깝습니다. 인공지능 전략본부 설치, 기본계획 수립, 국가·지자체·기업·연구기관·국민의 책무 규정 등을 통해 일본형 AI 정책 추진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립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인공지능촉진법에는 제재 규정이 없고 정책·거버넌스 중심 구조라는 점에서, EU AI Act와 같은 위험기반 강행 규제와 대비되는 일본 특유의 ‘조정형·지원형 규제 모델’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정리하자면, 일본은 <① 원칙 중심 가이드라인 → ② 기존 법률 적용 → ③ 기본법(인공지능촉진법)에 의한 정책·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라는 3단 구조를 통해,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AI 위험을 점진적으로 관리하는 유연한 규제 프레임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 기조입니다. 한국 AI 기본법2026년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EU에 이어 두 번째로 종합적 AI 규제체계를 마련한 국가가 됩니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EU처럼 위험 기반 규제체계를 도입하면서도 미국처럼 혁신과 산업 성장을 고려한 혼합형 모델로 평가됩니다. 주요 내용 <div class="box2">▶ 명확한 개념 정의<br>AI·고영향 AI·생성형 AI 등 개념을 표준화하여 규제 범위를 명확화<br><br>▶ 기업 책임 규정<br>· 투명성 고지 의무<br>· 사용자 보호 조치<br>· 생성형 AI 결과물 표시 의무<br><br>▶ 안전관리 체계 적용<br>· 전 생애주기 위험관리<br>· 사고 발생 시 보고 의무<br>· 대규모 모델에 대한 강화된 기준 적용<br><br>▶ 정부 역할<br>정책 수립, 표준화, 안전 연구, 감독 및 조정 기능 수행<br><br>▶ 운영 원칙<br> 초기 가이드라인 - 단계별 규제 강화 - 산업·기술 성장 병행 </div> 현재는 2025년 11월부터 시행령 제정안이 공식 입법예고되어, 고영향 AI 판단 기준, 생성형 AI 결과물 고지 의무, 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 영향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실무적 규정이 본격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한 상태입니다. 한국기업이 대비해야 할 리스크 관리 포인트는?각 국가가 AI 규제를 강화하는 흐름은 AI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의 책임 구조가 명확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 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 한국 기업은 국내 AI 기본법만이 아니라 EU·미국·중국 등 해외 규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하는 기업이라면 다음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사전 리스크 대응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AI 거버넌스 체계 정립단순 내부 규정이 아닌, 기업 규모에 맞는 AI 사용 원칙·역할·승인 절차·데이터 관리 기준을 체계화해야 합니다.특히 EU, 미국과 같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분쟁 시 불리한 구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데이터 보호 및 기록·추적(Logging) 시스템 구축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고위험 AI’ 적용 요건입니다. 고위험 AI 지정 가능성이 있는 기업 또는 데이터 처리 기업은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div class="box2">∙ 데이터 품질 및 편향성 검증<br><br>∙ 시스템 운영 기록·추적 가능성(Log)<br><br>∙ 사용자에게 AI 작동 방식 안내<br><br>∙ 인간 개입(Human oversight) 구조 의무화</div> ■ AI 투명성·라벨링 기준 적용챗GPT·이미지 생성 모델과 같이 사용자에게 AI가 생성한 결과임을 고지해야 하는 서비스는 생성형 콘텐츠 표시, 허위 정보 대응, 사용자 안내 문구 표준화 등을 미리 적용해야 과징금·서비스 제한 등 행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위험평가 및 사고 대응 프로세스 마련AI 출력 결과가 기업 의사결정·고객 심사·안전·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기적 위험평가(AI Impact Assessment) 및 오류·피해 발생 시 사고 신고 및 시정 절차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U·한국 규제 모두 “사고 발생 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형 관리체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AI를 활용하는 기업은 기술 활용 수준과 상관없이 “AI 도입 → 운영 → 개선 → 사고 대응 전 과정의 책임 체계”를 내부적으로 정립해야 규제 리스크를 피할 수 있습니다. 결국 AI 규제는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하고 장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필수 전략 요소입니다. AI 운영 기준 마련, 고위험 여부 검토,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등 기업별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사전 진단부터 정책 설계까지 지원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관련 콘텐츠 함께 읽기2026년 1월 시행 앞둔 AI 기본법, 기업 준비사항 최종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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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등 상세조항 담은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 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11월 1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을 예고했습니다.이번 시행령은 2026년 1월 22일 시행되는 ‘AI 기본법’의 구체적 운영 규칙을 마련한 첫 시행령으로 AI 기본계획 수립 방식부터 고영향 인공지능 기준, 투명성·안전성 확보 의무,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절차까지 AI 정책·산업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이 대거 포함되었습니다. 딥페이크나 생성형 콘텐츠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와 표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또한 본 시행령에 따르면 디지털의료제품법 등 타법상 동일, 유사 조치를 이행한 경우 AI기본법상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AI 관련 기업 입장에서는 AI 기본법상 과태료 규정의 적용 전에 최소 1년 간 계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므로, 새로운 규제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점이 주목됩니다. 주요 제정 내용 ①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변경 절차 (제3조)<div class="box2">단순 오기 수정, 법령 개정 반영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 없이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br><br>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공고 및 관계부처 통보의무 부과</div>② 인공지능정책센터 지정 근거 마련<div class="box2">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학교 부설연구소, 공공기관 등을 정책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AI 정책 실행의 전문성 강화</div>③ 인공지능안전연구소 운영 규정 (제10조)<div class="box2">안전성 연구, 자문, 교육 기능 부여<br><br>필요 시 국가기관에 자료 제출·인력 파견 요청 가능</div>④ 학습용데이터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및 통합제공시스템 운영 (제12~14조)<div class="box2">지원 대상 선정 시 데이터 생산·유통·활용 기여도 평가<br><br>학습용데이터 통합제공시스템을 구축·관리하도록 하고 비영리 연구기관·교육기관 이용료 감면 가능</div>⑤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 기준 (제17조)<div class="box2">지역 산업집적도, 경쟁력 강화 효과 등을 고려해 지정<br><br>지정 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심의·의결 필수</div>⑥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 (제22조)<div class="box2">생성형 및 고영향 AI 사전고지와 비가시적 워터마크 등 결과물 표시 의무 부과<br><br>사전고지는 계약서·약관 기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br><br>고지 시 이용자 연령·조건 등 반영해야 함<br><br>내부 업무 목적만 사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규정</div>⑦ 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 기준 (제23조)<div class="box2">누적 연산량 10^26 FLOPs 이상모델을 안전성 확보 대상 AI로 규정<br><br>기술 수준·위험도 등을 고려해 별도 고시 기준 적용</div>⑧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절차 (제24·25조)<div class="box2">생명·신체·기본권에 미치는 위험의 중대성·빈도 고려<br><br>확인 요청 시 30일 이내 회신, 최대 30일 추가 연장 가능</div>⑨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제26조)<div class="box2">법령상 위험관리 조치 이행 및 문서 보관 의무<br><br>위험관리 주요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함</div>⑩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포함사항 (제27조)<div class="box2">사용 행태, 영향을 받는 기본권 식별 등 평가 시 포함해야 할 구체 요소 제시</div> 기대효과 ▶ 새로운 AI 규제체계의 가이드라인 제시생성형 인공지능, 딥페이크 결과물에 대한 표시 의무를 부과하여 산업계·연구계·공공기관 모두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 선명해지며, 불확실성이 줄어듭니다.▶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책임성 강화에너지, 보건의료, 원자력, 교통, 교육 등 특정영역에 활용되어 생명·기본권에 영향이 큰 AI 시스템에는 보다 엄격한 안전·투명성 확보 의무가 부과됩니다.▶ 데이터·AI 생태계 기반 확장정책센터, 안전연구소, 집적단지 등 국가 기반시설이 제도적으로 정비됨으로써 산업 육성과 기술 신뢰 확보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 1년으로 기업 부담 완화투명성 확보 관련 사전고지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법 시행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최소 1년간 계도기간이 부여되어 기업이 대응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행정·AI 규제 대응 위한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조력 AI 기본법 시행령은 AI 기술기업·플랫폼 기업·데이터 기반 서비스 기업·SI 업체·공공계약 수행 기업 등 광범위한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이 새로운 규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합니다.▶ AI 기본법 및 시행령 기반 전사 리스크 진단 기업의 AI 시스템·데이터 처리·고지 방식·내부 도구 등 종합 점검고영향 AI 해당 여부, 안전성 확보 의무 충족 여부를 사전에 분석향후 규제 기준 변경 가능성을 반영한 선제적 내부 정책 수립 지원 ▶ 과태료 계도기간 내 준법체계 구축 컨설팅 계도기간 동안 반드시 준비해야 할 투명성 고지, 내부 AI 사용 지침, 로그·기록 관리 체계 등 실무 체크리스트 기반 컴플라이언스 구축 지원기업 맞춤형 AI 리스크 매뉴얼·가이드라인 작성 ▶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및 영향평가 지원 고영향 AI 해당성 검토, 위험관리 조치 문서화, 영향평가 구성요소 설계 지원기업 홈페이지 공개 의무 등 외부 공표 리스크 관리 포함 ▶ 학습용데이터 지원사업 및 집적단지 연계 전략 자문 정부 지원사업 참여 요건 분석통합제공시스템 이용 관련 규정 검토AI 집적단지 지정 지역 내 기업 활동 전략 및 인센티브 자문 ▶ 공공조달·지자체 협력 기업 대상 규제 대응 지방정부·중앙부처 AI 행정 시스템 개발업체, 플랫폼 제공 기업 등을 위해 행정계약·위탁계약 위험 분석, 투명성·안전성 준수 체계 점검 ▶ 임직원 대상 AI 규제 교육 및 준법 워크숍 AI 기본법·시행령의 핵심 변화, 기업 실무 영향, 투명성·안전성 의무 대응 교육 프로그램 제공 법무법인 대륜은 AI 시대 기업이 준법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행정·데이터 법률 전문가가 참여하는 원스톱 AI 규제 대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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