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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률자문변호사 사례 | 기업법률자문변호사 조력으로 원심 뒤집고 신주발행 무효 확인

기업법률자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1심에서 기각된 신주발행 무효 소송 항소를 원하셨습니다.

대륜 기업변호사의 조력 결과, 신주발행 무효 항소 소송에 성공했습니다.

CONTENTS
  • 1.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선임 이유arrow_line
    • - 사건 정황 파악
    • - 신주발행 소송 제기 원인
    • - 신주발행 무효 소송 관련 법령
  • 2.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원심 뒤집을 법률 조력arrow_line
    • - 기업법률자문변호사 주장 1. 신주발행 목적
    • - 기업법률자문변호사 주장 2. 소수주주권 박탈
  • 3.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신주발행 무효 판결arrow_line
    • - 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기업법무그룹을

1.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선임 이유

기업법률자문변호사 찾아온 의뢰인 선임 이유

기업법률자문변호사를 찾아 본 법인을 방문하신 의뢰인들은 1심에서 신주발행 무효 소송 기각을 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신주발행 무효를 위해 항소를 결심하셨고, 항소를 위해 🔗기업법률자문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고자 기업법무그룹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h3 img사건 정황 파악

기업법률자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의 항소심 담당을 위해 의뢰인의 사건과 1심 판결을 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의뢰인들과 피고는 한 회사의 임원과 대표이사로 오랜 시간 동업하며 회사를 일궈온 사이입니다.


어느 날 피고가 이사회를 소집해 수십 만 주에 달하는 신주발행을 결의하고 신주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사내이사이자 회사의 주주인 의뢰인들은 신주발행과 관련해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결의에도 참여한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이사회의 소집통지 및 결의요건을 위반했기 때문에 해당 신주발행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사회 결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신주발행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신주발행 무효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법률자문변호사에게 항소 관련 법률자문을 요청하셨습니다.

h3 img신주발행 소송 제기 원인

신주발행은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서 미발행 분의 주식을 새로 발행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즉, 신주란 새로 발행되어 아직 인수되지 않은 주식을 의미하며, 신주는 추가 자본금 유입 필요성이 있을 때 발행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신주를 인수하는 사람은 회사에 금원을 납입하고, 유상증자를 발생시켜 회사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단, 기존 주주들에게는 발행 가액이 낮아지거나 주식 지분의 하락으로 회사에 대한 영향력이 적어진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률자문을 요청한 의뢰인들 역시 신주발행으로 인해 주주영향력이 약해진 상황이었고, 적법한 절차에 의거하지 않은 신주발행이었기에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h3 img신주발행 무효 소송 관련 법령

상법 제429조(신주발행무효의 소)

신주발행의 무효는 주주·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 내에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상법 제431조(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

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신주는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그 뜻과 일정한 기간내에 신주의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해야 한다. 그 기간은 3월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상법 제432조(무효판결과 주주에의 환급)

①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회사는 신주의 주주에 대하여 그 납입한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금액이 제431조 1항의 판결확정시의 회사의 재산상태에 비추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 또는 전항의 주주의 청구에 의하여 그 금액의 증감을 명할 수 있다.

2.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원심 뒤집을 법률 조력

기업법률자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항소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h3 img기업법률자문변호사 주장 1. 신주발행 목적

원심에서는 상법과 정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의뢰인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해당 신주발행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무효소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륜의 기업법률자문변호사는 상법 제 41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신주발행은 경영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야 하는데, 해당 발행의 경우 피고가 어떠한 경영상 필요에 의해 부득이한 예외적 사유로 신주를 발행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전혀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법 제418조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

②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h3 img기업법률자문변호사 주장 2. 소수주주권 박탈

또한 기업법률자문변호사는 해당 신주발행으로 소수주주들의 주식을 희석했고, 지배주주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앴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발행으로 주식회사의 본질이 되는 기존 주주들의 이익과 회사의 경영권 및 지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신주발행은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기업법률자문변호사 | 신주발행 무효 판결

기업법률자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신주발행을 무효로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신주발행의 의도가 경영상의 목적이 아닌 경영권 분쟁 보호를 위한 의혹을 배제할 수 없고, 의뢰인들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기업법률자문변호사의 자문 및 소송 조력으로 의뢰인들은 신주발행 무효 항소 소송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h3 img기업법률자문이 필요하다면 기업법무그룹을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다양한 분쟁들은 사례에 따라 쟁점이 다르기에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법인의 기업법무그룹은 회사법과 상법, 민사법·형사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기업법무전문변호사들이 상황별 맞춤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건별 최적의 변호사가 TF를 구성하여 의뢰인 사건을 담당하며, 주사무소를 중심으로 모든 사건을 처리하므로 전국 어느 지역에서든 동일한 퀄리티의 법률 자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회사에 관한 소송, 신주발행 무효 소송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기업법률자문변호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기업법률자문변호사 사례 | 기업법률자문변호사 조력으로 원심 뒤집고 신주발행 무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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